전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지도‧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에서 6월 30일까지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예방, 각종 질병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3건) ▲표시기재 미기재*(1건) ▲소재지 멸실**(3건)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 제품에 표시기재사항이 없어 무허가 여부 등 계통조사 진행
**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경우로, 적발시 영업소 폐쇄
□ 아울러,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 또한,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무료체험방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들이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길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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