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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첨단기술 적용한‘혁신의료기기’최초 지정 (보도자료)
작성자 (주)위드글로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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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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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722일 눈 안쪽 표면 영상을 분석하는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와 암을 치료하는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최초 지정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하여 심사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대상,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혁신의료기기군 해당여부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와 협의*한 후 지정기준 부합여부 평가, 의료계 등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습니다.

 

* 두 제품 모두 첨단기술군에 해당하며, 각각 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군(의료영상진단소프트웨어)과 차세대 융복합 치료기술군(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으로 분류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안저*영상을 분석하는 국내 최초 제품입니다.

 

* 눈 내부 후면에 해당하는 망막이 있는 부분

 

- 눈의 병변 부위를 탐지하고 위치를 표시하고 혈관이상 등의 12가지 이상소견의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으로, 적용기술에 혁신성이 있으며 국내 특허와 국제 안저영상 분석대회에 수상 경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는 융복합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암치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 및 치료 방식과 달리 암세포가 붕소를 포획하는 특징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입자가속기를 통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조사하여 붕소가 주입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기 위하여 현재 개발 중인 제품으로, 기술 개선을 통해 암세포만을 사멸시키기 위한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 안전성유효성에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입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에도 의료기기 인허가가 필요하며, 이 경우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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