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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 민원 편의 증진 추진
작성자 (주)위드글로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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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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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소의료기기?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 가능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기존에는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여 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확대)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하여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식약처장의 고시한 규격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

 

(수수료 반환기준 마련)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위한 민원신청시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신청 건을 5일 이내 자진 취하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80% 반환 등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산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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