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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준비전략 소개
작성자 (주)위드글로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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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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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922일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교육을 실시합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및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이번 교육은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가인 유럽*GMP 준비전략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19년 의료기기 수출 상위 20개국 중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6개국 포함

 

주요 교육 내용은 유럽 수출 시 제조업체 준비사항 유럽의 최신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변경사항 유럽의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요구사항 및 주요 부적합 사례별 대응방안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외진단기기 업계가 수출시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뉴스/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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