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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 (보도자료)
작성자 (주)위드글로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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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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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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