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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은 MRI 장비등록 정보 꼭 확인하세요!
작성자 (주)위드글로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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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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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0

의료기관은 MRI 장비등록 정보 꼭 확인하세요!
- 10월1일부터 MRI 테슬라별 보험수가 차등 적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의 건강보험 적용과 테슬라(해상도)에

   따른 보험수가 차등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 시군구(보건소)·심사평가원에 등록된 MRI 정보(식약처 모델명, 장비번호, 제조연월 등)가 실제 요양기관이 보유한 MRI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 장비 보유기관(1,133개소)을 대상으로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를 배포했다.

 

□ MRI는 테슬라에 따라 4개의 장비번호*로 구분(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4호)되어, 기존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서만

   MRI 수가를 적용 받았다면, 10월 1일부터는 MRI 테슬라(해상도)별 보험 수가를 달리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장비번호*

테슬라

비고

B30101

 0.5테슬라 미만

테슬라에 따라 촬영료의 10-20%를 가·감산

B30102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B30103

 1.5테슬라 이상-3.0테슬라 미만

B30104

 3.0테슬라 이상


□ MRI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MRI 정보를 확인 후,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불일치하는

   내역이 있으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 변경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 현황신고 > 장비보유현황에서 등록된 정보 확인


□ 심사평가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요양기관이 장비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일치한 등록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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