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전국 779개소 판매업체 대상…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19.7~12)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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