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2.5일) |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5(수)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ㅇ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②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0.2.5일 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