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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보도자료]
작성자 (주)위드글로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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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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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4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2.5)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기피 행위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5()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②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 각 시도)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0.2.5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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