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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마스크 사용권고사항 개정 (보도자료)
작성자 (주)위드글로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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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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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 개정·권고합니다.

  이번 권고사항 지난 2 12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 것으로,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 따라 변경  있습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원칙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 휴대폰 )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개인위생 관리 철저 해야 합니다.

  감염 의심자 접촉  감염 위험성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 권고됩니다.

   -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 없는 상황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 침방울 직접 닿지 않도록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 사용하는 것이 도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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