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올해부터 의료인 보수교육 필수과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이 추가돼 운영된다. 이와 함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면허신고를 하도록 규정에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배포했다.
전년과 비교해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와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필수과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난해 4월 정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당시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공통 교육 자료 포맷을 각 협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과정에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교육 내용은 각 협회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