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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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합니다.
○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원칙 ≫
○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됩니다.
-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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