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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에서 그 간 국내외 제품개발 동향 및 규제현황 등을 반영하여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개정본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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